건전한 ESG경영
ESG 정책
 
서문

롯데웰푸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인류 공통의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통해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에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본 규범은 롯데웰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의 가치 아래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은 롯데웰푸드가 파트너사들에 대하여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준법ㆍ윤리경영, 경영시스템의 측면에서 요청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여 롯데웰푸드와 함께 ESG 경영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본 규범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BA) 행동규범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규범과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1. 환경 보호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롯데웰푸드가 수립한 환경경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롯데웰푸드의 환경경영점검에 따른 개선 조치 활동에 동참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가. 법규 준수

  •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환경 규제의 변화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환경 관련 법규 내용과 변화 동향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물질 규제 준수

파트너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 파트너사는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 영향 검토

  •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환경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후위기 대응

  • 파트너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롯데웰푸드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자원 선순환

  • 파트너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수자원 관리

파트너사는 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 오염물질 관리

  • 파트너사는 오염물질 발생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은 이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하는 등 안전하게 취급ㆍ보관ㆍ사용ㆍ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인권 존중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제적으로 선포된 「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어떠한 편견과 불법적인 차별 없이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 차별 금지

  • 파트너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 노동 법규의 준수

  •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노동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근무시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원본 서류(여권, 근로허가증 등)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적 대우

  •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임직원의 요청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결사의 자유

  •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 인하여 차별대우, 보복조치, 괴롭힘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이 근로조건, 경영방침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아동노동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 및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해진 고용 최저연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18세 미만인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준법경영 담당자와 상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연령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 최저연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투입하여서는 안되며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바. 강제노동의 금지

  •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 파트너사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업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3. 안전 관리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롯데웰푸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 법규 준수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진단

  •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안정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방호벽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책임자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그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즉각적 조치 사항, 대피 절차, 보고 체계, 후속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교육

  •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안전 교육에는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식당과 숙소 관리

  • 파트너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청결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당 위생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가 안전하고 청결하도록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숙소에 비상구와 소방장치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4. 품질 관리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가. 법규 준수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품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품질에 대한 평가

  •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으로부터 그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목표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품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교육

  •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품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품질 교육에는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품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준법ㆍ윤리경영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불법적 이익의 금지

  • 파트너사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금전상ㆍ비금전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파트너사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상ㆍ비금전상 이익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파트너사는 임직원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제공 또는 수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

  • 파트너사의 모든 기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파트너사의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 파트너사의 경영활동, 재무 상태, 안전 관리 실태, 환경 보전 실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파트너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공급받아서는 안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서비스를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
  • 공급받은 원자재의 생산 과정에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거래 업체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보호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경영 시스템

롯데웰푸드의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표명

  •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 및 그 실행 계획에 관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 관리

  •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파트너사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