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공지사항
공지사항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
2024-08-05
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3970(2024.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기 오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시키는 사례가 아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을 유예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유예 사항: 팜유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팜에스테르화유(팜유100%, 경화)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예시) 원유(원유 100%, 말레이시아산)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단순가공(에스테르화) 처리 후, 최종 팜에스테르화유 또는 팜핵에스테르화유 제조  
 
[현행] 수입물품의 원산지 미 표시
[정정 필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가공유지[팜에스테르화유(말레이시아산),
팜핵에스테르화유(말레이시아산)]
가공유지[팜에스테르화유(팜유:말레이시아산),
팜핵에스테르화유(팜핵유:말레이시아산)]
 
나. 단속유예 대상: ’24.7.25. 현재까지 제작된 포장재에 한함
다. 단속유예 기간: ’24.7.29. ~ ’25.12.31.
라. 단속유예 조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른 표시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위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
 
붙 임 :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 단속 유예 알림 1부. 끝.